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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20.08.31

아파트 누수 공사 이후 재누수 누수업자 비용청구문의

아파트 누수 공사 이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누수 수리했던 업자에게 보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인 비용 청구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2. 아랫집 천장 누수로 인하여

3. 누수 업자를 불렀고 누수업자는 이 곳이 물이 샌다하며

물이 새는 곳을 잡는 배관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일 비용35만원 지불하였습니다.)

4. 하지만 일주일도 안되어 물이 다시 새는걸 확인하여 누수업자를 재차 불러 수리를 다시 요구하니

5. 다시 비용 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 누수업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던사이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것은

1. 누수에 대해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였기에 제가 지불한 35만원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현재 누수업자는 자기는 이제 수리를 못해주겠다합니다. 수리도 못한상태에서 한번 더 불렀으니 35만원을 추가로 더 달라 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누수를 수리못한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할수 있나요? 서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3. 현재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게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그리고 제가 누수업자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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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신다면 본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