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저작권침해로 피규어를 만들어서 판매한경우 피규어 10개로 했을때 1개당 120만원정도라고 가정하면 손해배상액이 120만원곱하기10인가요? 아니면 120만×20인지 궁금합니다.재산상손해정도요 그게 무조건 추정해서 하는것과 아님 실제손해로 받은거까지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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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x10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 손해가 특정되면 실제손해로, 불가능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추정하겠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