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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27

법률에서 재물손괴죄의 정의가 궁금해요~

실수로 전시되어 있는 피규어를 망가뜨리게 되면 피해보상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나요? 그럼 재물손괴죄로 인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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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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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소유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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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피규어를 망가뜨린 사실관계는 과실로 인한 손괴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366조) 고의범인 경우를 전제하고

    과실로 인한 손괴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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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는 손괴의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여 과실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손괴죄의 형사적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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