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제작된 복제본을 다운받는 행위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고소에 이르러야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