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매품교재는 임의로 증정하는 도서로, 이를 법률적으로 별도 구분하는 출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매품 교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
다만, 비매품교재를 제공할 때 판매를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