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강 교재를 사적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복사하는 행위자체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알면서도 받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하게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