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네요.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휴일 등등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ex 근로자의날) 공무원의 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법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거나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고용 관계입니다. 공무원은 정부나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정부나 해당 기관의 공무원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노동법 등의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서로 다른 근로 및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