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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있나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그리고 공무원은 근로자인가요?아님 노동자인가요??

위 둘도 아니면 공무원은 어디에 포함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2.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와 '노동'은 법적으로는 같은 말이고 법에는 주로 근로라는 말을 씁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이지만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그리고 공무원은 근로자인가요?아님 노동자인가요??

    위 둘도 아니면 공무원은 어디에 포함되는건가요?

    •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노동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용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와 동일한 의미로 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헌법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