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쉬는날)이 아닌 '법정휴일'이고 유급휴일인데, 이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면 쉬지만, 공무원들은 출근해야되는 날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것이죠 (공무원법 적용). 이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공무원법 적용)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허나 정부입장은 스스로가 모범 고용주가 되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법을 어길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최저임금 인상 결과등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 조정폭등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공무원법이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