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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8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왜 출근하나요?

공무원들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쉴때 출근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가가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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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기업정도만 쉬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쉬고 있어서 공무원도 결국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체셔캣8236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개 국가적인 공휴일로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노동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국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부서에서 일하며,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와 지원은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근무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 정부에 따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정책이나 휴가일 지정 등의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로 조건이 관리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원숭이59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근무시간(평일, 09시 ~ 18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휴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에 따라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없는 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근로자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공무원법은 특별법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공무원법이 복무, 보수 등 모든 인사분야에 대해서 촘촘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거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