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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메추라기98
다정한메추라기9821.08.08

라인 야한 통화를 돈주고 할려다가 신고한데요

Sns에서 돈주면 야한 영상통화를 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번호도 줬는데 그사람이 자기 사기친거라고 돈주면 합의 한다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사람한테 제 번호 계좌번호 사진이 있는데 아직 연락을 안본상태입니다. 전화를 하지도 않았지만 혹시 그사람이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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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음란 전화를 한 행위는 서로 동의를 한 상태 즉, 합의가 있었으므로, 상대방 여성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질문자께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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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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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바로 실행 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질문자가 바로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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