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가 감당이 안되서 고민중입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사망시 채무가 전해지니요? 아니면 채권 자체가 없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차주분이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분들에게 재산 상속의 의사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을 받으신다고 하신다면 차주분의 재산과 부채가 모두 가족분들에게 가게되고 만약 상속을 거부하시는 경우는 해당 채무는 부실채권으로 은행에서 손실처리해서 삭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힘든 상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극복하실 수 있으시니 나쁜 생각은 절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