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혹시 사망하였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에게 받을수있는건가요?
이런쪽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채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사망시 관련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이 그 채무가 과중한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변제를 실질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 한 경우 그 가족들이 채무를 상속 포기한 경우 그들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있지 않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다면 일반채권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범위내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배당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가족(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라면 보통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