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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딸기
감딸기24.01.07

본인 사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배우자, 자녀 없는 성인(본인)이 대출을 받은 후 빚이 남은 상태로 사망한다면 그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부모님에게 넘어가는 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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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도 배우자도 없다면 그 다음 상속순위자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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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부모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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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 부모님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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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채무 또한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 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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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으므로,2순위자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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