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대해서 명확히 알고싶은게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중에 종합보험과 오너종합보험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일반종합보험이
따로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것들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1, 대인2, 대물, 자상(자손), 무보험, 자차.. 등등 ㅡ 종합보험
대인2을 뺀 ㅡㅡㅡㅡ 책임보험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건 운전범위에 따라 종합,오너로 구분 지으신걸로 사료됩니다
운전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으니 통상 종합보험으로 칭하고
여기서 오너보험은 운전범위를 가족한정으로하고 특약들을 종합으로 가입한보험을 오너보험으라 칭합니다.
가족한정운전은 해당증권에 기명피보험자 기준 부모,배우자,자녀 직계가족만이 운전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중에 종합보험과 오너종합보험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 2. 책임 대물배상, 임의대물배상, 자손또는 자상, 무보험차상해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패키지로 되어 있다보니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최소 대인배상1. 대인배상 2. 책임 대물배상, 임의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경우를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오너종합보험이라는 것은 오너만 즉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오너로 한정한 보험을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가입시 어떻게 가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인 1과 대물의 일부가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 2와 책임 보험 초과 대물, 자차, 자손(자상), 무보험상해담보 등 다른 항목을 흔희 종합 보험이라고 부르며 교통사고시 교특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종류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소유주는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사고시 기본적인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처리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은 대물보장금액한도가 늘어가고 자차보장 그리고 사고시 운전자와 동승자도 보장가능한 특약과 긴급출동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종합보험이라고 하며 운전을 하기위한 필수가입입니다.
오너종합보험도 마찬가지로 같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이라면 운전을 할수있는 사람이 본인뿐인가 아니면 가족한정이냐 등 운전자 범위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운전자 범위만 차이가 있을분 똑같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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