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토지를 팔고 자 할때 세금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받은 논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9천오백 정도 예상되는데
양도 소득세는 몇 %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금액이 구천 일 경우와 육천일 경우 각각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는지요
상속 받은 지는 7년이 지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자경을 하지 않고 있고
농사는 다른 분이 대리 농사 짓고 있을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줄일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 보다 세금이 많을거 같아 심히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현재로서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의 지목과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다른 분이 대신 농사를 짓고있다는 것은 질문자님 입장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임대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에 + 10%의 중과세율이 추가되고,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평가액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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