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의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이후 바로 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수증자(아들)의 토지 취득가격을 증여할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2천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위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은 7천만원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인 2005년부터 적용하여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혼인증여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증여세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7,000만원 - 2,100만원 - 250만원 = 4,650 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문의주신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세율의 판정 또한 증여자의 보유기간으로 결정합니다)
즉 양도세는 4,650만원 * 25% - 1,260,000 = 10,365,000원이 되고
지방세는 1,036,500원이 되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등의 판단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