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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레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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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내 집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기록했습니다. 이사하고 목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록한 것은 세금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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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로보지 않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등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억1700만원이하의 자금은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한 상환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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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