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기록했습니다. 이사하고 목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록한 것은 세금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로보지 않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등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억1700만원이하의 자금은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한 상환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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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