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방에 단순입장한것도 처벌받나요?
자료방이라 적혀있어서 인증하고 들어갔는데 아청물을 파는듯한 모습이 보여서 바로나왔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판매자가 잡혔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거나 처벌받나요?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면 압수수색까지 갈 수 있나요? 입장이랑 퇴장로그는 남았을텐데 채팅.이모지.금전거래같은것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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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청행위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시청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거된 자의 휴대폰기록 및 서버기록을 통해 접속이 확인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야동방에 입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아청법위반의 경우 시청기록 확인 및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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