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거된 자의 휴대폰기록 및 서버기록을 통해 접속이 확인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야동방에 입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아청법위반의 경우 시청기록 확인 및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