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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천산갑298
기특한천산갑29822.06.12

디스코드 야동방에 단순입장한것도 처벌받나요?

자료방이라 적혀있어서 인증하고 들어갔는데 아청물을 파는듯한 모습이 보여서 바로나왔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판매자가 잡혔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거나 처벌받나요?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면 압수수색까지 갈 수 있나요? 입장이랑 퇴장로그는 남았을텐데 채팅.이모지.금전거래같은것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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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청행위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시청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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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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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거된 자의 휴대폰기록 및 서버기록을 통해 접속이 확인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야동방에 입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아청법위반의 경우 시청기록 확인 및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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