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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액이 왜 다르져?

4대보험 10.3프로로 알고있었는대

250만원 벌때는 월급 223들어오고

310만원 벌때는 월급 270 들어왔어요

지인은 450만원 버는대 세후 월급만 380대였다네요

왜 고정적이지않고 공제액이 다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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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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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4대보험뿐만 아니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 것이며, 회사에 따라 그 외의 원천징수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만 공제되는게 아니라 소득세도 공제되고 나서 남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만 가지고 4대보험 액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금액은 과세급여액에 고정적인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액에 4.5%, 건강보험은 급여액에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은 0.9%가 일정하게 적용이됩니다.

    세후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제액은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인과 질문자님의 현재 부양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있고

    금액 x 요율로 계산이 되어 급여가 커질수록 4대보험도 커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