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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