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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41
강한파카4124.03.09

4대보험도 3.3% 세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만 되어 월급을 받다가 올해부터 4대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3.3%는 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돈을 돌려 받았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요. 이것도 똑같이 다음해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인가요? 맞다면 매년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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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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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4대보험은 직접적인 환급은 불가능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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