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그 가게 주인분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아파트 주민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갔답니다.
그 가게 주인분께서 당장 차 안 빼면 고소를 한다니 만다느니 이런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끝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 차를 세운 건 저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차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 지 물어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알려줬답니다.
이거 개인정보 유출아닌가요? 아파트 주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 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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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소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인정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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