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길가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그 가게 주인분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아파트 주민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갔답니다.
그 가게 주인분께서 당장 차 안 빼면 고소를 한다니 만다느니 이런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끝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 차를 세운 건 저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차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 지 물어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알려줬답니다.
이거 개인정보 유출아닌가요? 아파트 주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 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