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전 가게 앞 주정차 궁금합니다
골목에 있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오픈시간 전이라 잠시 주정차를 해 놨습니다 비상등 켜놓고 차 안에 있었고요그런데 가게에 일 하는 점원인지 차 앞으로 오더니 전화번호를 보고 번호가 안보였는지 차 문을 열려고 잡아 당기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차를 빼라고 해서 차는 빼는건데 왜 차 문을 잡아 당기면서 욕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무작정 차를 빼라고 했고 계속 제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차 경보음 소리 나게 해서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짜증내면서 미안하다 차 빼라 그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앞이 그 가게의 소유라고 해도 저런 행동이 잘못된거 아닌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주차장이 가게의 사용 공간이라면 이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언급 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적 조치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게앞에 정차된 차에 경보음을 울리게 할 목적으로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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