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대찬느시111
대찬느시11121.04.16

오픈 전 가게 앞 주정차 궁금합니다

골목에 있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오픈시간 전이라 잠시 주정차를 해 놨습니다 비상등 켜놓고 차 안에 있었고요그런데 가게에 일 하는 점원인지 차 앞으로 오더니 전화번호를 보고 번호가 안보였는지 차 문을 열려고 잡아 당기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차를 빼라고 해서 차는 빼는건데 왜 차 문을 잡아 당기면서 욕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무작정 차를 빼라고 했고 계속 제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차 경보음 소리 나게 해서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짜증내면서 미안하다 차 빼라 그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앞이 그 가게의 소유라고 해도 저런 행동이 잘못된거 아닌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주차장이 가게의 사용 공간이라면 이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언급 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적 조치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게앞에 정차된 차에 경보음을 울리게 할 목적으로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