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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독296
호화로운불독29620.08.23

실거주요건 채우면 비과세인가요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기존에는 2년 실거주만 맞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바뀐 부동산대책에 의하면 거주기간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2년 조건 충족해도 비과세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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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네요.

    8.2정책으로 인하여 17.8.3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보유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17.8.3 이전이라면 2년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 다주택자 비과세 혜택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취득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매도시 비과세

    2. 취득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을 실거주하고 매도시 비과세

    질문자님은 투기과열지구에 2년 실거주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를 가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에 잔금 후 "가" 주택 매수 2017년 10월에 "나"주택을 매수

    이것을 2020년 12월에 "나"주택을 매도후 2021년 11월에 "가"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일까?

    정답은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된 상황이 2020년 12월이기에 21년 11월까지 "가"주택을 11개월 보유한것으로 가산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주택여부는 표현을 안해주셨으니

    1주택자로 가정했을때 취득일자가 조정지역 이전 취득하셨다면 비과세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