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기존에는 2년 실거주만 맞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바뀐 부동산대책에 의하면 거주기간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2년 조건 충족해도 비과세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