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비과세 혜택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취득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매도시 비과세
2. 취득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을 실거주하고 매도시 비과세
질문자님은 투기과열지구에 2년 실거주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를 가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에 잔금 후 "가" 주택 매수 2017년 10월에 "나"주택을 매수
이것을 2020년 12월에 "나"주택을 매도후 2021년 11월에 "가"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일까?
정답은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된 상황이 2020년 12월이기에 21년 11월까지 "가"주택을 11개월 보유한것으로 가산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주택여부는 표현을 안해주셨으니
1주택자로 가정했을때 취득일자가 조정지역 이전 취득하셨다면 비과세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