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 아파트를 2년 이내? 실거주할경우..

양도세 관련.. 2년이내인 1년1개월정도 실거주하고 조건미달할경우 양도세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2년 이내이지만 거주 기간에 따라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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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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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과세는 2년 거주 하지 않으시면 안되고 단기간 매도는 양도소득세는 더욱 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이내 거주시 혜택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2년 미만의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의 주택은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포함)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2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별다른 혜택은 존재치 않고 되려 1년 이내 주택 양도 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실거주요건을 안 1일이라도 미달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문턱은 넘는 사람하고 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