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2년 미만의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의 주택은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