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아파트를 2년 이내? 실거주할경우..
양도세 관련.. 2년이내인 1년1개월정도 실거주하고 조건미달할경우 양도세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2년 이내이지만 거주 기간에 따라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비과세는 2년 거주 하지 않으시면 안되고 단기간 매도는 양도소득세는 더욱 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이내 거주시 혜택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2년 미만의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의 주택은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포함)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2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별다른 혜택은 존재치 않고 되려 1년 이내 주택 양도 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실거주요건을 안 1일이라도 미달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문턱은 넘는 사람하고 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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