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가 있고 도로 양쪽에 A씨의 땅(a1)과 B씨의 땅(b1)이 있고 도로에 접한 A씨의 땅 뒤에는 B씨의 다른 땅(b2)이 있으며 도로에 접한 B씨의 땅 뒤에 A씨의 다른 땅(a2)이 있습니다. 즉 a2, b2는 맹지로 도로에서 a2는 b1을 통해야만 갈 수 있고, b2는 a1을 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A,B씨의 합의로 a1과 b1에 각각 4m 폭으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A씨가 사망 후 a1과 a2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면 도로와 접한 a1을 새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4m 통행로 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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