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잘생긴콘도르65
잘생긴콘도르6524.01.18

다음달 2월에 전세 재계약 예정인데, 현 시세로 임대인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월이 되는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제가 부린이라서 재계약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 당시 2억 2천에 계약 했는데 현재 전세 시세는 적게는 1억 중반에서 많게는 2억 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제가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미리 전세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지 먼저 연락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

현재 아기가 태어나서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낮게 계약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쌍방의 합의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전세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세요.

    전세 재계약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전세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전세금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시세는 부동산 중개사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내려갔다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감액하거나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올라갔다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 기간을 줄이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를 당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은 보험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전세금이 인상되거나 감액되면 보험사에 재가입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재가입하거나 연장할 때, 전세 시세와 임차인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보험 가입 조건을 결정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감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재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전세금, 복비, 특약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전입신고증명서

    임대인의 전월세신고증명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고 타협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싸우지 않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기간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써 동일조건으로 2년간 추가 연장이됩니다. 그에따라 현 시점기준 만기가 2월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기에 중도해지후 퇴거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보증금 인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시점에도 임대인에게 요구를 해보고 임대인이 이미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이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시거나 기존 조건대로 2년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갱신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5% 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감액에는 한도 규정이 없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보증금액을 감액 요청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가 떨어진것이라면 떨어진 시세만큼 임대인에게 조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되었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서 보증금을 좀내려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날자가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되든 안되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