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산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는 달리 중도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강행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피제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도정산이 유리하므로 정산을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급하여 정산해주는 경우 근로자가 지연 지급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도정산금 자체는 법에서 정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에 적용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