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줄어듦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안 나와서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 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후 주 8시간 근무라 주휴랑 퇴직금 제외인데
작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력 제3조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 이상,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3개월 이상 더 계속근로를 하기로 한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