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 주사이모 논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꾸준한비버
아마도꾸준한비버

급여가 줄어듦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안 나와서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 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후 주 8시간 근무라 주휴랑 퇴직금 제외인데

작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력 제3조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 이상,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3개월 이상 더 계속근로를 하기로 한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