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사규정이 있는데 절차를 거치지않고 직원을 승진시키면 인사권자의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인사규정이 있는데 이를무시하고 3개월만에 3번을 승진시켰다면 인사권자가 회사의 규정을 초과하여 집행 하였으므로 업무방해가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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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사권자의 업무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승진을 시킬만한 권한과 지위가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내부규정을 위반여부를 떠나 업무방해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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