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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24.03.15

회사인사규정이 있는데 절차를 거치지않고 직원을 승진시키면 인사권자의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인사규정이 있는데 이를무시하고 3개월만에 3번을 승진시켰다면 인사권자가 회사의 규정을 초과하여 집행 하였으므로 업무방해가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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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권자의 업무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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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승진을 시킬만한 권한과 지위가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내부규정을 위반여부를 떠나 업무방해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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