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연말정산 대응방안 및 팁
안녕하세요, 1인가구인데 연말정산 할 때마다 공제받는게없어 매번 아쉽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나 팁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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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가입하셔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최소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면 공제율이 2배 더 높아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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