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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멧새54
깜찍한멧새5423.02.26

1인가구 연말정산 대응방안 및 팁

안녕하세요, 1인가구인데 연말정산 할 때마다 공제받는게없어 매번 아쉽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나 팁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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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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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가입하셔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최소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면 공제율이 2배 더 높아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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