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인 가구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2)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3)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기, 4)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부하기, 5)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6)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납입,
7)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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