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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1인가구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1인가구의 절세 방법 궁금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공제를 못 받으니 죄다 토해내는 기분이에요. 연금저축와 청약통장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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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인 가구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2)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3)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기, 4)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부하기, 5)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6)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납입,

    7)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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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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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획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재해주신 항목 뿐입니다.

    그 외로는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의 공제 밖에 없습니다. 월세공제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도 있지만 이는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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