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확한 예시가 없는 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 본인이 사용할 월 단위를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2021. 8 .23. ~ 9. 22.까지 1달 지정 가능
(2) 2021. 8. 23. ~ 2023. 7. 22.까지 2년 지정 가능
(3) 기타....
2. 월 단위로 지정을 해야될 경우 월 단위 지정하고 사용일수 산정이 궁급합니다.
- 예를 들어 -> (1) 2021. 8. 23. ~ 9. 22.까지 1달을 지정 했을 경우 8. 23. 하루, 9. 20. 하루 총 2일을 사용했더라도
1달을 지정했음으로 1달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2) 월 단위로 지정했더라도 20일이상 사용한 것이 아님으로 총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3.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을 일 또는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이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 본인이 1일로 신청해도 되고 아님 1주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2021. 8. 23. 2시간 사용 신청 가능
(2) 2021. 8. 23. ~ 8. 27.까지 1주일(5일간) 한꺼번에 사용 신청 가능
(3) 기타.....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 답변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부분은 소속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하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신청시 월력기준으로 일 및 주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에 몇일 또는 둘째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걸로 보입니다.
3. 월단위로 연속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총 2일사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4. 일단위 및 주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시간 신청 가능한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신청가능한 총 개월 수가 24개월이 됩니다.
2.1일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월로 보게 됩니다.
3.공무원의 육아시간 신청 시 1일 또는 1주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 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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