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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1.15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2회 분할하여 총 3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지?


2.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수당은 얼마인지? 그 근거는 어느 지침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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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초 1년은 2회 분할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은 1회로

    분할(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단, 1회 사용 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금액을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합니다. 이후

    4개월 ~ 12개월은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