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2회 분할하여 총 3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지?
2.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수당은 얼마인지? 그 근거는 어느 지침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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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초 1년은 2회 분할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은 1회로
분할(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단, 1회 사용 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금액을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합니다. 이후
4개월 ~ 12개월은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