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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사마귀204
투명한사마귀20420.08.31

자전거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박으면

자전거를 탄 상태로 신호등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자전거를 박아도 자전거 과실이 더 큰가요?

차는 우회전하는거고 자전거는 우회전한 후 신호등입니다. ..

또 큰 골목을 지날 때 차가 자전거를 박으면 누구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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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야 하며 자전거 횡단로의 경우 탑승 중 사고라도 자전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로 탑승중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10~20%정도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자전거가 횡단보도내가 아닌 차도로 횡단 중 사고라면 과실이 더 많이 산정 됩니다.(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도로 크기, 도로 상황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목길 사고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살펴야 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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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상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 등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횡단 보도라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바, 관련 하여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겠으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다 과실 비율이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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