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야 하며 자전거 횡단로의 경우 탑승 중 사고라도 자전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로 탑승중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10~20%정도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자전거가 횡단보도내가 아닌 차도로 횡단 중 사고라면 과실이 더 많이 산정 됩니다.(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도로 크기, 도로 상황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목길 사고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살펴야 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