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차에 부딪힌다면 자전거 탄 쪽에도 과실이 있나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걸어거 건너라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시에는 차 대 차 의 사고가 되며 끌고 간 경우 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차에 부딪힌다면 자전거 탄 쪽에도 과실이 있나요?
: 네 통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인으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곳이라면 자전거 통행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경우 자전거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횡단보도 신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