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 있기에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은 자전거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10-20%정도 산정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이동 경로,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