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있는데 모두 월에 60시간미만 근무이며, 8일이상 근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일용직이 맞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개월이상으로 더 근무하면 직권가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경우에 가입대상자인건가요ㅠㅠ
알바분들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있고 한달쉬었다오시는분들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1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도 1일단위 근로계약을 한다면 일용직입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일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