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8.10

일용직 4대보험 직권가입이 되는경우가 궁금합니다.

알바생들이 있는데 모두 월에 60시간미만 근무이며, 8일이상 근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일용직이 맞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개월이상으로 더 근무하면 직권가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경우에 가입대상자인건가요ㅠㅠ

알바분들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있고 한달쉬었다오시는분들도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1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도 1일단위 근로계약을 한다면 일용직입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일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