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
19.05.04

퇴직금을 정산할때 수습기간은 회사의 임의대로 기간에서 제할수있나요 ?

회사에 입사후 3개월 수습을 지냈습니다 .이후 근무를 10개월하였고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줄 알았는데 ,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지급을 안해준다네요 .

이와같은경우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요청할수있나요 ?

입사일은은 수습 첫날부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잇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