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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19.05.04

퇴직금을 정산할때 수습기간은 회사의 임의대로 기간에서 제할수있나요 ?

회사에 입사후 3개월 수습을 지냈습니다 .이후 근무를 10개월하였고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줄 알았는데 ,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지급을 안해준다네요 .

이와같은경우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요청할수있나요 ?

입사일은은 수습 첫날부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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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수습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거부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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