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산할때 수습기간은 회사의 임의대로 기간에서 제할수있나요 ?
회사에 입사후 3개월 수습을 지냈습니다 .이후 근무를 10개월하였고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줄 알았는데 ,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지급을 안해준다네요 .
이와같은경우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요청할수있나요 ?
입사일은은 수습 첫날부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잇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수습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거부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