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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찌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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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40시간 정직원이고

21/7/19 - 22/9/30 까지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은 21년 10월까지였고, 기본급은 250, 다른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고 퇴직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인 날짜부터 책정을 해놨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수습날부터 책정한 사측쪽이 준 퇴직금은 2,445,630인데 수습기간까지 포함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ㅠㅠㅠ 1일 통상임금은 95,696입니다.! 퇴직금뿐만이 아닌 연차수당까지 수습기간 제외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피하고 있네요ㅠㅠ 저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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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포함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경우 294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345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2.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29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4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