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40시간 정직원이고
21/7/19 - 22/9/30 까지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은 21년 10월까지였고, 기본급은 250, 다른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고 퇴직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인 날짜부터 책정을 해놨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수습날부터 책정한 사측쪽이 준 퇴직금은 2,445,630인데 수습기간까지 포함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ㅠㅠㅠ 1일 통상임금은 95,696입니다.! 퇴직금뿐만이 아닌 연차수당까지 수습기간 제외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피하고 있네요ㅠㅠ 저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