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40시간 정직원이고
21/7/19 - 22/9/30 까지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은 21년 10월까지였고, 기본급은 250, 다른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고 퇴직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인 날짜부터 책정을 해놨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수습날부터 책정한 사측쪽이 준 퇴직금은 2,445,630인데 수습기간까지 포함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ㅠㅠㅠ 1일 통상임금은 95,696입니다.! 퇴직금뿐만이 아닌 연차수당까지 수습기간 제외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피하고 있네요ㅠㅠ 저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포함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경우 294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345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2.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29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4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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