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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3.07.18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와 연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1년 이상 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3/6개월까지 근무한 뒤

계약만료나 자진퇴사로 그 회사를 좀 쉬다가 다시 재 입사해서 나머지 6/9개월을 일하면 퇴직

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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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회사를 쉬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입사하고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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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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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없이 계속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어 갱신되거나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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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을 52주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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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으면 안 되고,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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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쉬다가 재입사하는 건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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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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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3/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고 다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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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퇴사후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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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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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3/6개월까지 근무한 뒤

    계약만료나 자진퇴사로 그 회사를 좀 쉬다가 다시 재 입사해서 나머지 6/9개월을 일하면 퇴직

    금을 못 받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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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 내지 갱신 등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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