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어 갱신되거나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3/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고 다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