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막꾸루
막꾸루24.04.11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물건도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물건을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귀금속이나 양주같은거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것과 안내도 되는게 물품이 따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 가격에 따라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야는 관세분야에 답변주시면 더욱 자세히 답변받으실 수 있으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국제여행 중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 그리고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샀던 물품의 총 가치가 US$800을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만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소지한 물품은 수입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소지한 물품이라는 주장으로 세금 면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주장은 여행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가져오고자 할 때에는 출국 시 세관 직원에게 휴대품 반출을 신고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이를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