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야는 관세분야에 답변주시면 더욱 자세히 답변받으실 수 있으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국제여행 중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 그리고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샀던 물품의 총 가치가 US$800을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만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소지한 물품은 수입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소지한 물품이라는 주장으로 세금 면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주장은 여행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가져오고자 할 때에는 출국 시 세관 직원에게 휴대품 반출을 신고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이를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