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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20

아파트에 자기집 현관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에 위배되는건가요?

아파트에 애기가 잇는집의 현관문 앞에 보면 각종 자전거하니, 유아용품탈것들이 가득 쌓여있더라구요. 집에 공간이 없어서 밖에 둔거 같긴하지만 이렇게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에 위배되는 상황아닌가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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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소화전이나 그 싸인 물건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못지나건다던가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집앞이라고해도 사유지인지 공유지 인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내집앞 현관문앞에 자전거등을 놓는것은 위배상황이 아니고요.비상로에 놓는것은 위배상황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