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집 앞에 물건을 두고 복도와 비상구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도 소방법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위배 기준과 위배 충족 요건을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피난로의 통행을 막는 정도인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