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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파리274
냉철한파리274
24.04.03

아파트 살고 있고 집 앞에 물건 두는것만으로 소방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집 앞에 물건을 두고 복도와 비상구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도 소방법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위배 기준과 위배 충족 요건을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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