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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4개월 남아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집이 팔리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4개월 남아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그런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요.. 실 거주 목적이신지 여쭤보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구요..

이제 2년 산 집이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청구권이 주인이 실 거주목적이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변경되고, 실 거주목적이라면,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

  • 23년 3월 4일 전세로 지금 살고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 현재 24년 11월 3일 기준으로 약 4개월 남아, 전세 연장을 희망한다는 문자는 남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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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도가 되고 등기까지 이루워진 시점이 임대차계약기간 6개월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4개월남은 상태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2년더 연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주택을 매매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전에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협의를 한다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추가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매매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기 2개월전까지는 답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의사통보기간인 만기6~2개월전 기간내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추가거주가 어렵지만,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서 매매계약이 된다면 그때는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기에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에 1년 계약으로 살고 계시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 그냥 2년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계속거주가 가능하고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22년에 2년 계약으로 살고 계시는 경우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완료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거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넘어가면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