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4개월 남아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집이 팔리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4개월 남아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그런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요.. 실 거주 목적이신지 여쭤보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구요..
이제 2년 산 집이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청구권이 주인이 실 거주목적이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변경되고, 실 거주목적이라면,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
23년 3월 4일 전세로 지금 살고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24년 11월 3일 기준으로 약 4개월 남아, 전세 연장을 희망한다는 문자는 남겨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도가 되고 등기까지 이루워진 시점이 임대차계약기간 6개월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4개월남은 상태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2년더 연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주택을 매매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전에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협의를 한다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추가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매매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기 2개월전까지는 답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의사통보기간인 만기6~2개월전 기간내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추가거주가 어렵지만,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서 매매계약이 된다면 그때는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기에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에 1년 계약으로 살고 계시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 그냥 2년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계속거주가 가능하고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22년에 2년 계약으로 살고 계시는 경우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완료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거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넘어가면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