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한 15년전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감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감정평가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 감정(소급감정)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모든상황을 알지못하여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