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 카페에서의 빨간날 출근
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음료가 아닌 사무실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빨간날은 명절 당일 이외에 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 지점이 생겨 그 쪽에서 일하기로 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처럼 계약조건에 빨간날에 출근하기로 조건이 달려있다면
법인으로 바뀌었어도 빨간날 출근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추가 수당이 따로 붙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인회사여도 빨간날 출근과 추가수당이 없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고용의 형태를 보아야 하겠고 해당 법인의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인지를 살펴 휴일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한다고하여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휴일을 다른 평일에 보장을 하거나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