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지역 아파트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추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재개발지역 아파트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추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1.계약서에는 전입신고 안하는 특약을 넣을 예정 , 하지만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재개발 시행으로 임차인이 방 빼야 될때 보상금 같은것을 요구할까봐 우려됩니다.
3.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전입신고 못하게 한게 문제가 안될지, 임차인이 방뺄때 돈을 요구할때 안줘도 임대인에게 유리할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사유가 되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지역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절차상 필요할때 어떤어떤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 정도 넣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