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는 것이며,
홈택스사용법과 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다 사업자이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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