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개인과세사업자는 1~6월의 매출/매입분에 대해서는 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